[부동산 용어4] 채권자 vs 채무자
[부동산 용어] 채권자와 채무자를 알아보려 한다.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져서 책도 많이 읽고, 강의도 들으며 공부하는데 재밌다. 나중에 해외 부동산도 해보고 싶은데(미국 취직도 하려 하고, 잠시 살고 싶어서 ㅎvㅎ), 미국에서의 용어는 다르겠지만, 한쪽에서 공부해 두면 시스템 자체는 유사할 테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실 생각해 보니까 부동산은 그냥 한국에서만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사실 자주 듣는 단어지만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엿는지는 까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히 머리 속에 입력해 보자!
ps. 이런 용어들과 함께 간단하지만 필수 부동산 지식을 아주 쉽게 풀어서 써놓은 책 "오늘부터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도 추천한다! 내가 정리하는 용어들도 여기서 정리되어있는 내용을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하기 위해 읽으며 이해하고 이해한 바를 적고 있는 것이다.
1. 채권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 은행에 집을 담보로 접하기 빚을 얻어 쓰며 빚을 준 은행이 채권자이고 빚을 얻은 사람이 채무자이다. 채무자가 빚을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집)를 경매로 처분하여 처분한 금액으로 돈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준다.
2. 채무자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채권자에게 빚을 진 사람.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한다. 하나의 채권에 대해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각각 보증채무 의무를 지면, 공동체무자이다.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모든 빚을 갚으면 (다른 사람 몫까지) 다른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된다. 그래서 채권자는 공동 채무자 중 한 사람에게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채무자에게도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 채무자 한 사람의 법률 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은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이 마지막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따라서 일까? (이해가 되시면 답글 달아주세요!)
(별거 아닌) 외우기 팁...!
채권자 - 권리,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채무자 - 의무,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