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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저당"과 "근저당" 알아보려 한다.
사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냥 같은 말을 줄여말한 건 줄 알았는데, 다른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서 정리해 본다 ㅎㅎ
+ 더 쉬운 말로 쓸 수도 있지만, 애초에 부동산을 공부하다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라 그냥 자주 쓰는 단어들로 설명을 하고 좀 어려운 단어라면 그 단어의 풀이를 같이 적는 방향으로 작성하려 한다.
사실 저당/근저당 각각의 설명보다 차이점을 읽어보는 것이 더 도움 될 것 같다! 그래서 위에 부분을 읽다가 이해가 안돼도 포기하지 말고 차이점까지 읽어본다면, 이해가 될 것이다!
1. 저당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의 표시. 담보금액만 등기*
(*등기: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公示) 하기 위해서 공개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 즉, 글/자료라고 보면 된다)
- 저당권: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등기기록에 권리를 기재해 두었다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경우(=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근저당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이 있다는 표시. 장래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등기
- 저당과 차이는 저당은 "담보금액"만 등기하지만, 근저당은 "장래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등기한다.
- 근저당권: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해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책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3.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
사실 위의 설명만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차이를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이다.
저당권 | 근저당권 | |
공통점 | 1. 담보가 있어야 한다 2. 돈을 못 갚을 경우, 채권자가 담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다. (경매) |
|
차이점 | 1. 특정 액수를 빌리고, 갚아야하는 담보 2. 변제시, 채권이 소멸 3. 일부 상환시, 저당권 재설정 (따라서, 관련된 등기 비용 + 시간 + 절차 가 재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
1. 불특정한 액수를 (대신, 최고액은 설정) 유동적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는 담보. 2. 결산전에는 채권 유지 3. 일부 상환시, 근저당권은 재설정 할 필요 X (한도 내 추가 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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