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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경매를 할 때 마주하게 되는 번호들,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에 대해 알아보자. 더불어 사건과 물건이 무엇인지도 말아보자.
부동산 공부를 하며, 경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경매 사이트를 들락날락하다 보니 마주친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사실 사건과 물건이 뭔지도 잘 몰라서 이번 기회에 알아보게 되었다.
1. 사건번호
경매물건의 이름으로 쓰는 번호
즉, 경매물건(경매에 나온 아파트, 주택, 자동차 등등의 물건)을 부를 때 쓰는 번호이다. 아래 두인경매에 올라온 경매물건을 예시로보면 빨간 박스 친 부분이 사건번호이다.

2. 물건번호
한 사람이 소유한 물건이 여러 건 동시에 경매로 진행될 때 각 물건별 번호-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물건을 따로 입찰에 부친 경우 생김. (항상 있지 않음)
물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외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번호도 꼭 기재해야 한다. (없는 경우에는 해당 X)
아래 사진은 물건번호가 있는 예시이다.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번호가 있는 물건을 찾고자 아무거나 눌렀는데, 바로 찾아버렸다..!) 위에 사건번호 예시 사진은 물건번호가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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