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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자취를 해본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많이 듣는다는 그 단어 "확정일자"란 무엇일까 (사실 나는 아직 자취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곧 할 예정이다)
확정일자
- 뜻: 어떤 증서에 대해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겨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일자.
- 즉, 확정일자인이 있는 공증 문서에는 공공력이 생기고, 이때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라고 한다.
- 언제 사용되나?
- 전세계약 등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 확정일자나 공증인을 찍어야 그 거래가 사회적/법적 효력을 발휘 함
- 어떻게 받나?
- 전세계약 시, 행정복지센터(전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 원본을 들고가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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