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채무관계에서 들어볼 수 있는 단어인 "대위변제"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부동산 용어를 영어로도 알아야겠다 싶어서 영어단어도 알아봤다.
대위변제
뜻: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 (제 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를 채무자 대신 대신 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
*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상황을 예를 들어설명해보자면,
A: B에게 돈 빌림
B: A에게 돈을 빌려줌
그런데 A가 돈을 잘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보증인을 요구
A: C를 보증인으로 세움
시간이 지나고 A가 돈을 갚지 못해, C가 대신 B에게 돈을 갚음.이때, C는 대위변제를 한 것이고, A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구상권이 생김
대위변제의 한자, 영어: 代位辨濟, subrogation
728x90
'경제 > 부동산,경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용어 9] 임대인 vs 임차인 (0) | 2023.08.05 |
---|---|
[부동산 용어8] 전세권, 대항력 (0) | 2023.08.04 |
[부동산 용어7] 압류, 가압류 차이 (0) | 2023.07.03 |
[부동산 용어6] 확정일자 (0) | 2023.07.02 |
[부동산 용어5] <경매>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0) | 2023.05.23 |